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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피고인은 2013. 11. 21. 07:4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에서 같은 시 중랑구에 있는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7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아이폰4 휴대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23:45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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