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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2008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면 제16 내지 18행의 “따라서 ~ 뿐이다”를 “따라서 이러한 제3취득자와 달리 연대보증인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85,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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