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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194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특별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6 내지 18행의 “(경기도 고시 제2011-39호)를 득하였으나, 그 이후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1구역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고,” 부분을 “(경기도 고시 제2011-391호)를 득하였으나, 그 이후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2013. 8.경에 이르러서야 SK건설 컨소시엄이 위 1구역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일정이 지연되었고,”로 수정 제8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 제9면 제2 내지 3행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부분을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로 수정 제9면 제9행의 “분양대금의 15% 상당액” 부분을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수정 제11면 제15행 내지 18행의 “그런데 피고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사업주체로서 1구역과 관련된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시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바람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지매입 등 후속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을 "그런데 피고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사업주체로서 2013. 8.경 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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