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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3 2016나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8행의 ‘을 제16호증’을 ‘을 제16, 5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5면 4행의 ‘D 상회’를 ‘E 상회’로, 5면 6행의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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