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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49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6, 18행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고치고, 제17, 18행의 ‘도로의 관리주체인 (중략) 별론으로 하고’를 삭제하며, 제20행의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나아가 갑 제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라 알 수 있는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위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한 없는 사용ㆍ수익의 범위를 넘어 소유의 의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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