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3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5. 12:5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회사 식당 앞에서 동료인 D에게 "E같이 차 전복시킨 놈도 일을 시켰다. 회사에 400만 원 내고 일한다. 돈 냈으니까 일도 시키고 하는 거 아니냐. 경미한 사고도 정지 먹이면서 전복사고 낸 사람은 일을 시키냐. 그 새끼들이 돈 받았으니까 그러지 않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0: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회사 정비고 정비원 대기실 앞에서 F에게 "차를 엎어먹은 기사가 돈을 400만 원 회사에 물고 새 차 받았다. G 기사는 차도 뺏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사고도 냈는데 돈 받고 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