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전남 담양군 B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4. 19.부터 2016. 4. 22.까지 이 사건 센터의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위 현지조사 결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하고,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 1.부터 2016. 2.까지 5등급 수급자 D, E, F, G, H, I, J, K, L, M, N(이하 ‘D 등 11명’)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위 수급자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부터 2016. 2.까지 D 등 11명에 관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5,903,060원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관한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급여비용 2,096,800원, 목욕서비스 급여비용 156,400원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 밖에 원고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간 증액 청구(259,360원)와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청구(10,600원)를 하여 합계 18,426,22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