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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선고받고, 2003. 3.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선고받고,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7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C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7. 28. 12:30경 서울 용산구 F빌라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LCD TV 32인치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3: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열쇠,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지갑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대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2고단2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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