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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11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12.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옆 좌석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현대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28.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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