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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8세) 및 그 일행인 D과 차량 라이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17세)의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턱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악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라이트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하여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총 8회의 상해 및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호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형사처분 전력 중 1993년의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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