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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 E(18세), F(18세)이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을 했냐 ”고 묻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 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데 술, 담배 해도 되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F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F의 명치와 안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춘천시 G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의 상반신과 음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7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20. 12:05경부터 03:22경까지 춘천시 G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이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싸운 후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쌍하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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