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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단2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8.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E을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를 너무 심하게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선생님,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E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머리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 G에게 발길질을 한 후 머리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행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이거 풀러, 이 개새끼들아. 아 씨팔 좆같아. 이 짭새 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각 진단서(G, H),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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