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3:4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6세)와 영업 종료시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 부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가 항의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탈모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