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6고단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3:4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6세)와 영업 종료시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 부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가 항의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탈모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