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23 2015고단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5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D파출소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찾아가, 그 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E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받고 동인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나간 다음, E가 위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자 주먹으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계속 부리고, 이후에도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캡쳐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로 먼저 쳐들어가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