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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3:30경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홈마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21세)이 운행하던 차량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여, 22세)이 남자친구인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골각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주행 중 사소한 말다툼 중에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여성인 피해자 D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하악운동장애의 휴유장애까지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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