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2 쪽 6 행부터 5 쪽 아래에서 7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2쪽 7 ~ 11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광산( 이하 ‘ 이 사건 광산’ 이라 한다) 의 광업 채굴권( 이하 ‘ 이 사건 광업권’ 이라 한다) 은 2010. 1. 20.부터 원고, D의 소유였는데, 원고, D 및 E( 이하
1. 인정사실 부분에서 ‘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2013. 6. 13.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2013.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 광업권 자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광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광산에 관한 광업 채굴 원부에는 원고가 광업법 제 30조 제 1 항, 제 17조 제 1 항에 따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 5쪽 8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고성 군수는 2019. 10. 22. 피고의 채굴 중단인가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채굴 중단인가 신청 수리처분을 하였는데, 위 채굴 중단인가 신청 수리처분에 관한 채굴 중단 사유는 ‘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고, 중단기간은 2019. 10. 14.부터 2021. 10. 13. 까지이다.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 D, E는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공동 광업권 자로서, 광업법 제 30조 제 1 항, 제 17조 제 5 항에 따라 원고와 다른 공동 광업권 자들은 조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원고가 광업법 제 30조 제 1 항, 제 17조 제 1 항에 따라 공동 광업권자의 대표자로 신고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광업법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