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남부지원 1986. 2. 21. 선고 85가합70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광업권탈퇴청구사건][하집1986(1),265]
판시사항

공동광업권자중 한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광업권양도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광업법 제19조 제6항 에 의하여 공동광업권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동광업권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조합재산인 광업권 전체에 대하여는 물론 그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공동광업권자중 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광업권전부의 양도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원고

김상덕 외 1인

피고

하춘호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 사무소 1984.2.7. 접수 제692호로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광업권이전등록사항중 피고들 명의의 각 탈퇴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들과 피고 하춘호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윤철수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광업권등본), 원고들과 피고 하춘호 사이에는 인증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들과 피고 윤철수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진술서), 증인 김홍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통고서), 증인 주정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4(지불각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증인 김홍우, 같은 주정섭, 같은 이명수의 각 증언과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4.2.7. 피고 윤철수와의 사이에 원고 김상덕이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등록된 원고들 명의의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부른다)에 관하여 대금을 금 1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있어 계약 금 3,500,000원은 계약당일 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잔대금 8,500,000원은 위 피고가 1984.4.30.까지 원고들에게(그중 금 3,500,000원은 원고 김상덕에게, 금 5,000,000원은 원고 김상만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계약당일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 윤철수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미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쳐주기로 하는 대신 원고들로 위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잔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공동광업권자로 계속 남아 있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고 윤철수의 요구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하춘호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시키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날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김상덕에서 피고 윤철수로 변경하여 원·피고들 4인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피고들 명의로 주문기재의 광업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하춘호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그후 원고들은 피고 윤철수가 위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4.8.20.경 피고 윤철수에게 위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 그 통고서가 그무렵 피고 윤철수에게 도달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갑 제5호증(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의 일부 기재는 앞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윤철수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84.8.20.경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하춘호는 가사 원고들과 피고 윤철수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1985.3.22. 원고들과 피고 하춘호 사이에서는 피고 하춘호가 1984.4.6.부터 같은해 6.5.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원고 김상덕에게 이 사건 광업권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광준비작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로 지급한 합계 금 6,500,000원에 대한 소비처 및 그 근거서류를 원고들은 1985.4.15.까지 피고 하춘호에게 제시하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 하춘호는 위 근거서류를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매매대금 12,000,000원중 이미 지급된 계약금 3,500,000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하춘호가 피고 윤철수를 통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한 잔대금 8,500,000원만을 피고 하춘호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원고들은 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광업권에서 탈퇴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인수인계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하춘호 사이에는 위 1985.3.22.자 약정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위 금 6,500,000원의 소비처와 그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선이행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하춘호의 잔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1985.3.22.자 약정은 피고 하춘호등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5.3.22. 피고 하춘호와 원고 김상덕과의 사이에서만 피고 하춘호 주장의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일응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하춘호와 원고 김상만 사이에도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들이 1984.2.7. 피고 윤철수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매도할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 광업법 제19조 제6항 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은 원래 공동광업권자인 원고들의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광업권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조합재산인 이 사건 광업권 전체에 대하여는 물론 그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며( 광업법 제34조 제2항 )비록 원고 김상덕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업원부에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광업원부상의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광업법 제19조 제5항 ) 그 대표자가 조합내부규정상의 업무집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광업원부상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광업권의 처분등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김상덕이 원고들 내부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업무집행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김상덕과 피고 하춘호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광업권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약정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하춘호의 위 항변은 위 약정이 피고 하춘호 등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가의 여부에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피고들 4인 명의로 마쳐진 주문기재의 광업권이전등록사항중 피고들 명의부분은 모두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이전등록사항중 피고들 명의의 각 탈퇴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