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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5 2016가합10706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탈퇴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지분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B은 2012. 7. 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채굴권,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7. 9.자 지분계약서(갑 2호증의 1)의 당사자는 D(원고 대표이사)과 E(피고 B 대표이사인 F의 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B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분 : 원고 30%, 피고 B 70% 양도대금 : 1,700,000,000원

가. 계약금 50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13. 1. 30., 100,000,000원은 2013. 2. 1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운영권을 양도한다.

나. 계약금 잔금 320,000,000원은 2013. 3. 30.까지 지급한다.

다. 중도금 600,000,000원은 2013. 6.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다. 라.

잔금 600,000,000원은 2013. 8.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광물 총매출액(VAT 별도)의 6%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나. 공동광업권자의 변경 1)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 따라 2013. 1. 30.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가 2013. 11. 1. 탈퇴등록을 함으로써 피고 B이 이 사건 광업권의 단독 광업권자가 되었다. 2) 이후 피고 B이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함에 따라, 2015년 말경 목적사업 미실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광업권 및 이 사건 광업권의 대상인 광산에 관한 국유림 사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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