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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31348
공동광업권의대표자변경등록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강원도 고성군 L에 있는 니켈 광산(광업권 등록번호 D, E, F, G, H, I, 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광산의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광업법 제17조 제5항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인 피고는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그 업무를 집행함과 아울러, 조합원으로서의 출자 및 기타 비용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12. 5. 피고를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민법 제708조에 따르면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표자 해임 결의에 법적인 하자도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구한다.

나. 판단 1) 광업법 제30조 제1항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17조 제5항은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민법 제708조의 구조와 그 문언의 내용 및 민법 제708조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른 위임의 해지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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