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수표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고, 설령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 수표 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설시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남편과 함께 20여년 간 필리핀에서 필리핀 L 이라는 석유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한국에도 지점이 있으며, 이 사건 각 수표는 필리핀 인인 C가 명목은 석유회사 투자금이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한국에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종교사업에 무상으로 헌납하여 교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피고인이 필리핀 L 이라는 석유회사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이 사건 각 수표의 현금화 등을 둘러싼 카카오 톡 내용은 헌납 받은 진정한 수표를 현금화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거기록 제 166 내지 173 쪽 참조), ③ 피고인이 제출한 필리핀 정부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