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의 핵심은 원심 판시 종중총회에 사용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 총회 회의록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위조되었다’ 는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 당시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고소의 주된 내용은 ‘ 피 무고인 E이 종 원 32명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조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위 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주된 근거가 위 E이 종 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고소의 핵심 내용은 ‘E 이 종 원 32명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는 것이 되는 점, ② 그러나 대다수 원심 증인들에 의하여 해당 위임장들은 실제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위임장들의 진정 작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인 측과 피 무고 인 측은 그 동안 종중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 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에 반하는 증거들을 애써 찾지 않거나 무시한 사정들이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