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가계 수표들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N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이 법원은 2015. 10. 5. 위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설령 위 가계 수표들이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초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 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 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 제시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 거절 사유로 “ 무거래” 또는 “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2457 판결, 1990. 8. 14. 선고 90도 1317 판결( 구 회사정리 법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었던 사안) 등 각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06. 3. 23. 자신의 명의로 농협은행 창녕군 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N이 2010. 6. 23. 설립되었으나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아니한 점, ③ 법인의 대표이사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