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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6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F는 미공군 소속 주한미군으로 동료지간인바, 2013. 9. 28. 03:1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여자 친구와 춤을 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깨물고, 피고인 B 및 F는 피해자가 이를 피해 클럽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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