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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교회의 E교회를지키는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로서 2014. 1. 1. 23:4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교회 본당 2층에서 교회를바로세우는모임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58세)의 허리를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끌려내려 온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계단 아래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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