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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교회 내 ‘교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신도들인 바, 2014. 1. 1. 23:4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이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68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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