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4. 10.부터 2019. 2. 24.까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E’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등[F(일명 G)]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들로부터 “A코스 : 마사지 HP : 8만 원, B코스 : 마사지 원샷 : 11만 원, C코스 : 마사지 HP 원샷 : 14만 원, D코스 : 마사지 2대1 원샷 : 18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 국적의 H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업소에 찾아온 I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총 1,926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총 수익금 : 96,300,000원 상당)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이 A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매월 임금 3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위 업소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될 경우 A가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E’에서 A에게 “매월 급여 이외에 60만 원을 추가 지급할 테니, 업소가 단속될 경우 네가 실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그리고 벌금이 나올 경우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자백 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여 A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