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광명교회 앞 골목길을 한남대학교 쪽에서 한숲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골목길에서 후진할 때에는 속력을 줄이고 뒤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서 진로 확보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