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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합13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03: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앞길에서 소주를 사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홀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6. 19.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8.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피의자 소재 파악),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CCTV 시각오차 및 피의자 동일성 여부), 수사보고(총 CCTV 영상 종합),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표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진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NA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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