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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0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8.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마주오던 포터 화물차로 인해 통행이 어렵게 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량 통행을 위해 길가의 쓰레기봉투를 옆으로 치우고 있던 피해자 C(49세)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팔놈아, 이 족제비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어깨와 목을 벽에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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