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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3. 13. 01:45 경 대전 서구 B에서, 시아버지 생일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 하던 중 피해자 C( 여, 32세) 이 시어머니에게 ‘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주어 생활하기 힘들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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