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9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10:39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한 구겨진 담배를 교환해 줄 것을 피해자 E(31 세) 가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