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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9 2018고정2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상호의 치킨 집에서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남, 46세 )를 지칭하면서 "G 는 마약판매 및 유통으로 검거되어 징역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마약판매 및 유통으로 검거되거나 징역을 살았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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