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팀장 E에게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기존 건축자재 거래처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납품거절을 당한 상태에 있었으며, 공사비를 밀린 인건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부터 30.경까지 F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 합계 5,556,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87,8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 700만 원 및 G건설이 자재대금 870여 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인서를 주고 합의를 한 점, 편취액이 실형을 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