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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0 2017가단6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는 배우자인 D과 사이에 E, F, G, H, I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원고는 2013. 10. 28. I와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17. 4. 7.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제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장인이었던 망 C의 소유였는데, 2013. 12. 5. 원고 명의로 2013.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2014. 6.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7. 9. 원고 명의로 2014. 7.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금성새마을금고에게 ① 2014. 4.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14. 7. 1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14. 7. 15. 위 ①항 기재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건물이 추가되었다. 4) 원고는 2015. 6. 30. 의성군산림조합에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한편 2015. 7. 2.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5)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일시불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5. 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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