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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51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14,218,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 B과 원고 회사는 2014. 5.경 원고 회사가 평창군 D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22억 5,5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E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자금에 대한 PF대출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2014. 11. 11. 검토 결과 대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3) 피고들과 원고 회사는 2014. 11. 25. 도급인을 피고 B의 자(子)인 피고 C으로, 공사대금을 22억 5,500만 원에서 20억 3,320만 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들과 원고 회사는 2015. 4. 30. 이 사건 공사의 변경계약금액 20억 1,120만 원(공급가액 19억 3,300만 원, 매입 부가가치세 7,820만 원), 하자보수보증금 60,336,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회사는 2015.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연립주택 16호와 상가 4개호로 구성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구분건물인 F호,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회사로 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5. 8. 13. 접수 제15727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H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와 피고 B 소유인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피고들, 채권자 원고 회사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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