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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드 머스탱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외도2차부영아파트 204동 경비실 앞 도로를 ‘진영마트’ 쪽에서 위 아파트 208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제주외도우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드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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