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나불천 복개도로를 천수교 쪽에서 성남교회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를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투싼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교통섬을 침범하였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해 있던 H가 운전하는 I 코란도 견인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