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아이스크림 가게 앞 도로를 ‘만리장성’ 음식점 쪽에서 진양호지구대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및 비골 머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