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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2: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경 속초시 G에 있는, H 호텔 인근에 있는 I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J(39 세) 가 분실한 지갑, 휴대전화, 반지, 현금 15만 원, 현대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등산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2:58 경 양양군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 합계 4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2. 01:03 경부터 2018. 8. 24. 08:5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주운 카드로 합계 1,157,92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3:27 경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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