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년 봄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공원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 경 제천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및 운전 면허증,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청색 가방 1개와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9. 경 제천시 M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N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8번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KB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7,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8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4:04 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한 S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