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3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 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01: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 ’에서 쌀 등 식료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료품 대금 37,5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8. 4. 30. 01:30 경부터 같은 해
5. 30. 02: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5,2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246』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3. 03:33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2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