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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9.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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