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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2 2014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31. 0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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