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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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