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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파주시 금촌동 329 소재 금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동헌로 3번길 5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알코올 수치, 주행 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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