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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에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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