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1 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피하면서 중앙선 가드레일과 살짝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 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 우 측’ 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자동차 수리를 맡겼던 점, ②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차량이 1 차로로 이동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