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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외상도 없었으며, 피해차량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법률상 ‘ 상해’ 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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