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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 도 주’ 및 ‘ 사고 후 미조치’ 의 고의가 없었으며, ②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 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6 쪽 내지 제 4 쪽 제 8 쪽 )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경미한 충돌 흔적 만이 남았으며, 왼쪽 청력을 대부분 상실한 피고인이 노후한 피고인 운전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충격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은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상의 결과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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