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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7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증 제1호부터 증 제58호까지)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4. 13: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C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75.16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3. 23:0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인타워 빌라에서 D, 성명을 알 수 없는 재일교포로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해달라. 일이 잘 되면 딸이 빚지고 있는 돈도 갚아주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겠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커피를 뺀 커피믹스 봉지 58개에 각각 약 20그램 내지 40그램씩 나누어 넣어 커피로 위장한 백반(Aluminium ammonium sulfate) 약 1.9킬로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커피믹스 봉지 58개와 과자 등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한 후 2014. 1. 25. 02:45 태국 방콕공항에서 제주에어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백반 1.9킬로그램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2014-00026)

1. 2014형제2604호 피의자 E 범죄인지서 사본, 2014형제6559호 피의자 C 범죄인지서 사본,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 통화내역자료,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자료, F 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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